In this study, we detected the presence of residual pesticides in 341 agricultural products collected from local food outlets in western Gyeonggi Province. Residual pesticides were detected in 105 (30.8%) samples. Six samples exceeded the legal limits for residual pesticides, resulting in a non-compliance rate of 1.8%,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non-compliance rate of 1.4% in the last three years. Among the tested agricultural products, only fruits and vegetables were found to have pesticide residues, with 24 of 34 fruits (a detection rate of 70.6%) and 81 of 277 vegetables (a detection rate of 29.2%) testing positive. In total, 59 types of pesticides, including acetamiprid, which was detected 208 times, were detected and had a detection range of 0.01–2.38 mg/kg. Among the 105 agricultural products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 a single pesticide was detected in 62 samples (59%) and two or more pesticides were detected in 43 samples (41%). In particular, 14 pesticides were detected in the same sample of peaches; dinotefuran was detected 21 times. Upon examining the toxicity of the detected pesticides, Class III pesticides (moderate toxicity) were detected 44 times (21.2%) and Class IV pesticides (low toxicity) were detected 164 times (78.8%). Class I, II, and III pesticides with fish toxicity were detected 68 (32.7%), 14 (6.7%), and 126 times (60.6%), respectively. Upon examining the exposure to high-frequency pesticide components detected five or more times, the hazard index was found to be ≤2.8%. Accordingly, the hazard of residual pesticides based on dietary intake was deemed insignificant.
A total of 100 commercially available olive oil products were analyzed for 179 pesticide residues using gas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GC/MS/MS). The olive oil samples were mixed with organic solvents, centrifuged and frozen to remove fat, and pesticide residues were analyzed using the “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and safe” (QuEChERS) method.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of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0.998. The detection limit of the method ranged 0.004–0.006 mg/kg and its quantitative limit ranged 0.012–0.017 mg/kg. The recovery rate (n=5) measured at the level ranging 0.01–0.02, 0.1, and 0.5 mg/kg ranged 66.8– 119.5%.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was determined to be ≤5.7%, confirming that this method was suitable for the "Guidelines for Standard Procedures for Preparing Food Test Methods". The results showed that a total of 151 pesticides (including difenoconazole, deltamethrin, oxyfluorfen, kresoxim-methyl, phosmet, pyrimethanil, tebuconazole, and trifloxystrobin) were detected in 64 of the 100 olive oil products. The detection range of these pesticide residues was 0.01–0.30 mg/kg. The percentage acceptable daily intake (%ADI) of the pesticides calculated using ADI and estimated daily intake (EDI) was 0.0001–0.1346, indicating that the detected pesticides were present at safe level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securing the safety of olive oil products by monitoring pesticide residues in commercially available oilve oil products. Collectively,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method to analyze residual pesticides in edible oils.
To analyze the pesticide residues in commercial bee pollen products in South Korea, 61 samples were collected and screened for 339 pesticides. Result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34% (>LOQ) of samples were contaminated with at least one pesticide. The pesticide residue detection rates of domestic and imported samples were 31% and 44%,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pesticide residue detection rate of online distribution (60%) was higher than that of offline distribution (27%). Fifteen pesticides were discovered in bee pollen, and pendimethalin, chlorfenvinphos, chlorpyrifos, and fluazinam were detected in 7, 6, 3, and 2 order of frequency, respectively. Even though its concentration was low, chlorfenvinphos which is banned in food crops in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Korea, was detected in bee pollen samples commonly. Therefore, continuous investigation of pesticide residues in bee pollen product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is required for safety.
본 연구는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잡곡 106건을 수거 하여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하였다. 대형, 중소형 및 온라 인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국내 잡곡 40건과 수입 잡곡 66 건을 수거하였고, GC/MSMS, GC/ECD, GC/NPD, LC/ MSMS, UPLC/PDA, HPLC/FLD를 이용하여 다종농약 다 성분분석법으로 잔류농약 341종을 분석하였다. 잔류농약 이 검출된 잡곡은 대형유통매장 1건, 중소형 유통매장 2 건, 온라인 유통매장 5건으로 총 8건(7.5%)이었고, 5건 (4.7%)에서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들 잡곡 에서는 MGK-264, chlorpyrifos, thiamethoxam, malathion, piperonyl butoxide, pirimiphos-methyl 등 6종의 농약 성분 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잡곡은 강낭콩(1건), 녹두(6건), 수 수(1건)이다. 검출된 잡곡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수입 녹두(5건)로 미얀마산이었고, 초과한 농약 성 분은 thiamethoxam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apigenin and luteolin in vegetables mainly distributed and consumed in Korea.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apigenin, apigenin-7-O-glucoside, luteolin, and luteolin-7-O-glucoside in vegetables were surveyed by using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to mass spectrometry (LC-MS/M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27 items (91 samples) in vegetables, the content of total apigenin (the sum of apigenin and apigenin-7-O-glucoside) was quantified in 8 out of the 27 items in vegetables, followed by pepper leaves, parsley, celery, chamnamul, foremost mugwort, and perilla leaves. The content of total luteolin (the sum of luteolin and luteolin-7-O-glucoside) was found in 11 of the 27 items in vegetables, followed by pepper leaves, dandelion, celery, red lettuce, foremost mugwort, and perilla leaves. Celery was divided into stalks and leaves for comparing the contents of apigenin and luteolin. Celery showed higher contents of apigenin and luteolin in leaves than in stalks.
장과류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내 유통 중인 장과류 및 가공식품 15품목 258건을 수거하여 방사능 오염을 분석하였다. 방사능 분석은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였으며, 인공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 137Cs)을 분석하였다. 모든 제품에서 131I와 134Cs은 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값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고, 39건에서 0.69-808.90 Bq/kg 범위로 137Cs이 검출되었다. 국내산 제품 6건은 0.70- 3.29 Bq/kg 범위에서 검출되었지만, 원재료는 모두 수입산 이었다. 수입산 제품 33건은 0.69-808.90 Bq/kg 방사능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폴란드산 블루베리 분말 제품 1건(808.90 Bq/kg) 및 링곤베리 분말 제품 2건(103.93, 188.46 Bq/kg)은 국내 방사성 세슘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산 장과류와 장과류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함께 수입 과정에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내 유통되는 식용 버섯류의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섯 종류별, 원산지별 샘플을 수거하여 방사능 오염도를 분석하였다. 버섯류 10종(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목이버섯, 영지버섯, 송이버섯) 총 284건을 수거하여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인공방사성물질인 131I, 134Cs 와 137Cs의 방사능 농도는 감마선 측정 장비로 분석하였다. 모든 버섯 샘플에서 131I과 134Cs은 MDA 값 이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산 204건 중 총 6건(표고버섯 3건, 영지버섯 1건, 송이버섯 2건)에서 137Cs 이 0.21~2.58 Bq/kg 검출되었고, 수입산 80건 중 총 38건 (차가버섯 22건, 상황버섯 14건, 표고버섯 1건, 송이버섯 1건)에서 137Cs이 0.21~53.79 Bq//kg 검출되었다. 그리고 차가버섯을 이용한 가공품 10건에서는 건조 차가버섯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의 137Cs가 검출되었고, 최고 123.79 Bq/ kg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수입 버섯류와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 서면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 제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으로써 중과실 판단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 측의 탐지의무 내지 확인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탐지내지 확인의무는 별개의 것이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이행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설명함으로써 족하고 이에 대해 중요사항의 존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대신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 등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하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 지배권의 전속적인 행사와 경영권을 위임받은 집행임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지배권의 행사가 요청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표 즉 종업원대표, 보험계약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회사의 소유분산구조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 및 공익기관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외이사수를 산출하고 이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능 또는 종류별 대표자 이사선임제도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회사에서 집행임원의 장기집권과 이들의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수주주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에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 개별 회사의 사외이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협회 산하에 사외이사 인력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인력풀을 추천받아 관리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회사의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