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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명세서 상 요구되는 효과의 기재정도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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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曺永善(特許法院判事) |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