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rine of Equivalence in Korean Courts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있으면 과제의 해결원리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언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균등론을 수용하였다. 대법원 판결들에 의할 경우 균등론의 적용요건은, ① 과제의 해결원리의 동일,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③ 치환용이성, ④ 대비되는 발명이 자유실시 기술이 아닐 것, ⑤ 출원경과금반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출원경과금반언이란, 원래 특허발명의 균등영역에 속하는 기술인데 특허권자가 출원절차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나중에 균등론에 의하여 위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정,정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정정이나 출원과정에서 보정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linging to the Literal infringement doctrine that if any claimed element is omitted or transformed, there is no infringement can arise serious unfairness. To meet this, The Doctrine of Equivalence was evolved to prevent parties from evading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by making trivial changes to avoid the literal language of the patent claims. Therefore, if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contains an element identical or equivalent to each claimed element of the patented claims, it constitutes the infringement. Korean Supreme Court initially and apparently accommodated The Doctrine of Equivalence in 97Hu2200Case sentenced in 7th 28. 2000. The elements of the doctrine consist of ① The identity of working principle, ② whether the accused device substitutes the element that performs the same function, in a substantially similar way to accomplish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as each claimed element, ③ whether the substitution itself is obvious to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④ whether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belongs to public domain skill, ⑤ whether it conflicts with the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is a theory that an patentee may not assert the doctrine of equivalence for the elements he has intentionally kept out of the patent claim during the prosecution. The doctrine is applied not only to the process of amendments or reissue conducted to keep patentability itself, but also to the relply brief to cure the flaw of description or enablement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