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저작권 이슈에 대한 ICT 규제법의 대응과 향후 법적 과제 -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중심으로

The Response and Legal Problem of ICT Regulatory Laws Regarding Copyright Issues-Focused on Simultaneous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5344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copyright ruling system is simply not only to protect copyright but also to promote the use of works, which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Ultimate value of Information Law system containing copyright law is to realize the individual freedom and democracy by promoting a free flow of information. In this regard,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s relative and has a strained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and the various regulations. Cultural development as a public interest goal in copyright act system is helped and complemented by other laws. Sometimes it is restricted to ensure a balance with the public interest in other laws. Most legal systems of ICT regulations is to support the creation and protection of copyright in order to encourage creative activit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But, in certain cases it wants to achieve its public interest goal by limiting copyright. A typical case of this copyright restrictions is exclusion clause of simultaneous relay broadcasting right in the case of oblig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must-carry) under the broadcasting law. Retransmission provision under the broadcasting law has a goal to ensure access to universal services and form democratic public opinion. In addition, because its’ copyright restriction is to help freedom of expression and public services of broadcast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material,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s acknowledged.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nd clarify the complex copyright relationship and strengthen the role of professional regulatory agencies with regard to broadcasting copyright issues for the expansion of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이슈에 대한 ICT 규제법의 대응현황
Ⅲ.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과 저작권 이슈
Ⅳ.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과 저작권 이슈의 법적 과제
Ⅴ. 결론
저자
  • 이성엽(법학박사,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 SeongYeob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