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