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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 디지털 위성방송의 수신제한시스템(CAS)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 -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of Copyrighted Works and Control Access System of Satellite Broadcasting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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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e term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means technical measures taken by a copyright hold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cts that would infringe on copyrights and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Thus, in principle, measures that simply block or control the access to copyrighted works are not included in the above defini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On February 24, 2006,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i) the access code embedded in the "PlayStation games" of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Sony") has the practical effect of preventing copyright infringements and thus is encompassed by the scope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ed software under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of Korea, and that (ii) any circumvention of the access code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program copyright. While the Sony case concerns protection of program copyrights, the ruling in the case will likely be applied to other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f the Copyright Act. Accordingly, we need to review the scope of the applicability of the ruling.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prefe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o legal protection because they do not possess as many legal rights as do copyright holders under the Copyright Act. Their rights are restricted to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simultaneous relay. One key feature of pay-per-view television, particularly, that of satellite broadcasting, is control access system (CAS) with built-in encryption devices. This article addresse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the circumvention of the CAS for subscription, as well as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and the rights of users (fair use).

목차
I. 서 론
II. 기술적 보호조치
III.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행위
Ⅳ. 위성방송의 수신제한시스템(CAS)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행위 문제
Ⅴ. 결 론
저자
  • 조정욱(변호사, 법학박사) | Cho, Jung W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