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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년 6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저작권법 제104조) 하였고 동법 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P2P와 웹하드(Webhard)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콘텐츠 불법복제 전송을 기대한 사업 형태이므로 OSP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개별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OSP에 대하여 일일이 이를 추적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민·형사 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 조항이 신설된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많고, 용이하다는 측면과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서비스 방식에 의해 콘텐츠 산업은 물론 IT기술 발달에 기여가 증명되거나 관련 산업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해 폐해가 산업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할 때,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산업적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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