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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복수의 공지된 의약물의 병용요법 - [특허법원 2020. 2. 7. 선고 2019허4147 판결]
이지영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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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2021.07)
pp.123-13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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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지영(부산지방법원 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약사, 약학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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