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식품용 기구 및 위생용품 50건을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기준·규격을 검사하였다. PLA 재질의 유아식기 1 건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20mg/L으로 기준치(10 mg/ L 이하)를 초과하였고, 그 외 모든 시료에서는 포름알데히 드, 납, 비소 등이 기준·규격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유아식기를 소독하는 방법의 안전성을 조 사하기 위해, PLA 재질의 유아식기(n=21)에서 반복적인 열탕소독과 자외선 조사에 따른 이행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반복적인 열탕소독이 자외선 조사에 비해 포름알데 히드와 비소의 이행량이 많았으나, 이행량은 매우 낮은 수 준이었다. 그리고 유아(만 1-3세) 기준으로 계산한 포름알 데히드와 비소의 일일추정섭취량(EDI)은 최대 6.0×10-4mg/ kg b.w./day 및 1.3×10-1 μg/kg b.w./day였으며, 이는 일일섭 취한계량(TDI, 0.15 mg/kg b.w./day) 및 잠정주간섭취허용 량(PTWI, 9.0 μg/kg b.w./week)의 0.40% 및 10.42%로 낮 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 는 식품용 생분해성 합성수지제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sidual amounts of formaldehyde in hygiene products to determine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in Gyeonggi-do. Formaldehyde is among the harmful substances that may remain within certain hygiene products.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formaldehyde in a total of 222 items (6 disposable paper straws, 9 disposable paper napkins, 21 toilet papers, 13 disposable dishcloths, 16 disposable paper towels, 32 wet wipes for food service restaurants, 25 disposable cotton swabs, and 100 disposable diapers), we detected traces in three wet wipes for food service restaurants (1.87 to 4.45 mg/kg), which is approximately 9% to 22% of the standard level (20 mg/kg). We established that all the hygiene products assessed in the study met the individual standards for formaldehyde, thereby confirming that safe products are being distributed. In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hygiene products, the formaldehyde test method is regulated for application with respect 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type of product. The samples used in this study were of types for which method 1 or method 2 is applied, and the limits of detection, limits of quantification, linearity, and recovery rates were reviewed to verify the validity of each test method. When method 2 was applied, we experienced interference when performing analysis at a wavelength of 412 nm, which was associated with the influence of impurities in some samples of disposable cotton swabs and disposable diapers. Consequently, in these cases, the results were compared after analysis using method 1. By comparing the results obtained using method 2 with those obtained using method 1, the latter of which were unaffected by the interference of impurities, we were able to detect formaldehyde at low concentrations. These findings accordingly highlight the necessity to standardize the formaldehyde test method for future analys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esticide residues in 160 stalk and stem vegetables marketed in Northern Gyeonggi-do. The QuEChERS method using GC-MS/MS and LC-MS/MS was employed to analyze the residues of 341 pesticides in the samples. The maximum or lower than the residue limit was recorded in 75 samples (46.9%), while 4 samples (2.5%) exceeded the maximum residue limit (MRL). Thirty-nine kinds of residual pesticides were detected including fungicides (14), insecticides (22), herbicides (2), and plant growth regulator (1). Carbendazim and pendimethalin were the most frequelntly detected pesticides. Fenitrothion, procymidone, and diazinon exceeded MRL in garlic chives, and Welsh onion. This indicated that these vegetables along with water celery should be constantly monitored.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자료 28,69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검사 실적 대비 기준 초과 비율은 2018년 1.0%, 2019년 1.2%, 2020년 1.2%로 나타났고, 잔류농약 검출 비율은 2018년 12.9%, 2019년 25.1%, 2020년 37.3% 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초과 114건 중 55건이 일률기준(0.01 mg/kg) 적용이었고, 2020년 기준초과 115건 중 66 건이 일률기준 적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의 도적 오염,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 부정 농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Fluquinconazole은 비의도적 오염이 원인이었고, diazinon, chlorothalonil, methabenzthiazuron은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이 원인이었다. Chinomethionat 은 과거에 폐기된 농약 성분으로 밀수 농약 사용이 원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이후 모니터링 자료는 앞으로 제도 보완 및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 내 직거래 매장에서 유통 되는 농산물 207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로컬푸드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 94 건, 친환경농산물 113건의 다소비 채소류를 수거하여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으로 GC/ECD, GC/NPD, GC-MS/MS, LC/PDA, LC/FLD, LC-MS/MS를 이용하여 263종의 농약을 분석하였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검체는 모두 로컬푸드 매장에서 수거한 일반 농산물로 14건의(6.8%)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그 중 1건에서(0.5%) 잔류농약허 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총 16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검 출된 작물은 시금치, 얼갈이, 깻잎, 아욱, 오이, 부추, 미나리였다. 농약 검출량을 바탕으로 일일섭취추정량(EDI)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이용하여 위해성 평가를 하였으며, %ADI 값의 범위는 0.0134-61.6259%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물휴지 62 품목을 선정하여 살균보존 제 성분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및 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균 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46 품목에서 200~3500 ppm 검출되었고 파라벤류는 1품목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이 9 ppm 검출되었다. 사용할 수 없는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 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3:1)혼합물이 1 품목에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5 ppm, 메칠이소치아졸리논 140 ppm 검출되었다. 염화세틸피리디늄은 5 품목에서 7~13 ppm 검출되었으 며,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잔류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사결과는 0.069~1.796 μg/ g로 허용기준인 20 μg/g 이하였다. 메탄올은 5~51 ppm 검출되었으며, 이 중 4 품목에서 허용기준인 20 ppm보다 2배 이상의 농도가 나타났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 도록 메탄올의 잔류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휴지의 pH를 측정한 결과 4.0~8.2로 나타나 유통화장 품의 pH 3.0~9.0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물휴지에는 pH 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pH 기준을 설정하는 고시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