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식품용 기구 및 위생용품 50건을 대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기준·규격을 검사하였다. PLA 재질의 유아식기 1 건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20mg/L으로 기준치(10 mg/ L 이하)를 초과하였고, 그 외 모든 시료에서는 포름알데히 드, 납, 비소 등이 기준·규격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유아식기를 소독하는 방법의 안전성을 조 사하기 위해, PLA 재질의 유아식기(n=21)에서 반복적인 열탕소독과 자외선 조사에 따른 이행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반복적인 열탕소독이 자외선 조사에 비해 포름알데 히드와 비소의 이행량이 많았으나, 이행량은 매우 낮은 수 준이었다. 그리고 유아(만 1-3세) 기준으로 계산한 포름알 데히드와 비소의 일일추정섭취량(EDI)은 최대 6.0×10-4mg/ kg b.w./day 및 1.3×10-1 μg/kg b.w./day였으며, 이는 일일섭 취한계량(TDI, 0.15 mg/kg b.w./day) 및 잠정주간섭취허용 량(PTWI, 9.0 μg/kg b.w./week)의 0.40% 및 10.42%로 낮 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 는 식품용 생분해성 합성수지제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sidual amounts of formaldehyde in hygiene products to determine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in Gyeonggi-do. Formaldehyde is among the harmful substances that may remain within certain hygiene products.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formaldehyde in a total of 222 items (6 disposable paper straws, 9 disposable paper napkins, 21 toilet papers, 13 disposable dishcloths, 16 disposable paper towels, 32 wet wipes for food service restaurants, 25 disposable cotton swabs, and 100 disposable diapers), we detected traces in three wet wipes for food service restaurants (1.87 to 4.45 mg/kg), which is approximately 9% to 22% of the standard level (20 mg/kg). We established that all the hygiene products assessed in the study met the individual standards for formaldehyde, thereby confirming that safe products are being distributed. In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hygiene products, the formaldehyde test method is regulated for application with respect 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type of product. The samples used in this study were of types for which method 1 or method 2 is applied, and the limits of detection, limits of quantification, linearity, and recovery rates were reviewed to verify the validity of each test method. When method 2 was applied, we experienced interference when performing analysis at a wavelength of 412 nm, which was associated with the influence of impurities in some samples of disposable cotton swabs and disposable diapers. Consequently, in these cases, the results were compared after analysis using method 1. By comparing the results obtained using method 2 with those obtained using method 1, the latter of which were unaffected by the interference of impurities, we were able to detect formaldehyde at low concentrations. These findings accordingly highlight the necessity to standardize the formaldehyde test method for future analyses.
This study evaluated the migrant and residue tests of lead (Pb), cadmium (Cd), nickel (Ni), arsenic (As), and antimony (Sb) in 70 tumbler samples. The migration levels of hazardous metals in all the samples were within the migration limits outlined in the Korea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utensils, containers, and packages. Moreover, in all the tumbler samples, only Ni was detected in 0.5% citric acid solution of a food stimulant. The maximum level of Ni 0.0144 mg/L was 14.4% of the migrant specification (not more than 0.1 mg/L), which was relatively safe. The 0.5% citric acid solution was eluted at 4oC, 70oC, and 100oC for 30 min, and only Ni was detected while testing for migration level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variations; all temperature conditions conformed to the standards. The level of Ni migr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migration temperature. Regarding the residue level outside the paint-coated tumbler samples, the Pb level was found to range from N.D. to 20638.1323 mg/kg. The risk of Ni was further estimated to be at a safe level of 0.00 to 0.01% compared to the %TDI as a result.
2020년 경기도내 대형매장과 베이킹 전문매장 등에서 유통 중인 홈베이킹 조리기구 69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제, 불소수지(FR)제,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유리제)을 대상으로 유해금속 9종(납, 카드 뮴, 비소, 아연, 니켈, 안티몬, 게르마늄, 6가크롬, 알루미늄)의 용출량 및 알루미늄의 식품으로의 이행량을 조사하여 홈베이킹 조리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홈베이킹에서 사용되는 69건의 조리기구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용출규격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금속제의 니켈이 최대 0.009 mg/L 검출 되었으나 기준에 적합하였고 이외 유해금속은 불검출이었다. 규격 기준 이외의 금속에서 주로 용출된 유해금속은 알루미늄으로 7개의 재질에서 모두 용출되었으며, 4% 초산으로 용출된 종이제(1.417 mg/L)와 가공셀룰로스제 (5.069 mg/L)에서 높은 용출량을 보였다. 홈베이킹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리조건인 180˚C, 30분 용출실험 결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른 용출실험 대비, 종이제의 알루미늄의 용출량이 7.2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이외 납 등 다른 유해금속이 추가로 검출되었다. 180˚C, 30분으로 용출온도가 증가하여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용출규격 기준에는 모두 적합하였다. 알루미늄의 위해도 평가결과, 종이제 > 금속제 > FR제 > 고무제 및 유리제 > PET제 및 가공셀룰로스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해도는 0.000-0.045% 수준으로 국민생활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홈베이킹 조리기구의 용출량 조사결과, 유해금속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19년 경기도내 대형매장과 중소형매장 및 재리시장에서 유통 중인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철 등 금속제 주방기구 82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1종(납, 카드뮴, 비소 등)의 오염도를 조사하여 금속제 주방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금속제 주방기구의 용출시험결과, 금속의 용출빈도는 철>알루미늄>크롬, 니켈>아연>구리>납>비소>안티몬>주석> 카드뮴의 순으로 이었고 용출률은 7.3-93.9%이었다. 조사 대상 82건 중 알루미늄 주방기구 1건에서 니켈이 기준을 초과(결과 1.4 mg/L, 기준 0.1 mg/L 이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철에 코팅한 주방기구에서 니켈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금속제 기준을 5배-19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기준규격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팅하지 않은 금속제와 내부를 코팅한 주방기구 평균 용출량을 비교해보면, 알루미늄과 철은 코팅한 주방기구에서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금속은 코팅한 주방기구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어 평균 용출량을 비교한 결과, 알루미늄과 철은 국산 및 수입산 모두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알루미늄은 국산주방기구에서, 철은 수입산 주방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방기구의 코팅재질별로 평균 용출량을 비교한 결과, 불소수지 코팅에서는 알루미늄, 세라믹 코팅에서는 알루미늄, 철, 법랑코팅에서는 니켈, 알루미늄, 철, 구리, 기타(실리콘과 티타늄)코팅에서는 철의 용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유통 중인 다이어트 제품 62건에 대한 부정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6종(오르리스타트, 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클로로시부트라민, 클로로시펜트라민)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다이어트 제품 62건에 대하여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은 납, 카드뮴, 비소 각각 다류의 경우 ND-0.177 mg/kg, 0.002-0.233 mg/kg, 0.001-0.188 mg/kg, 캔디류의 경우 ND-0.370 mg/kg, 0.003- 0.057 mg/kg, 0.007-0.120 mg/kg,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경우 ND-0.055 mg/kg, 0.012-0.045 mg/kg, 0.010-0.163 mg/ kg의 함량을 나타냈다.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기타가공식품의 경우 납, 카드뮴, 비소 각각 ND-2.324 mg/ kg, 0.004-0.936 mg/kg, 0.003-21.247 mg/kg의 함량을 보였으며, 비소의 경우 2건이 PTWI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식품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향후 기준 규격이 없는 기타가공식품 유형에 대한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국내외 추진상황 및 정책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제시한 CCS 규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정책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총괄협의체는 그 협력체제 및 유연성이 부족하다. 경제성 평가 역시 CCS 과정 별로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이를 위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