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and ‘Wetlands. Conservation Act’ are main to designate and mange Marine Protected Area(MPA) in Korea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