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 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 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고자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무작위 추출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가구는 중앙정부가 푸른바다거북 구조, 치료,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말 기준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2,570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87억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활동 중의 부수어획, 어선과 충돌,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부상당한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구조, 치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는 작지않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년 20-25 cm에 이르는 지반침하로 인해 연안범람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카르타만의 판타이 무티아라 지역에 대해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정밀지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안범람취약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판타이 무티아라 지역의 평균고도는 0.24m이며, 최소고도가 -0.24m로서 최대 약최고고조위가 0.51m임을 감안하면 많은 지역이 이미 약최고고조위보다 낮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국내외 추진상황 및 정책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제시한 CCS 규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정책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총괄협의체는 그 협력체제 및 유연성이 부족하다. 경제성 평가 역시 CCS 과정 별로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이를 위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