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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간 관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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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한국건설법무학회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gal Affairs)
초록

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ere enacted to protect the relatively weak and to establish a fair transaction order in subcontracting in the construction sector. However, when both laws are applied to construction work contracts or subcontracts, the question arises which law is applied first. Article 4 of the Subcontracting Act stipulates the priority application of the Subcontracting Act, and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tipulates the priority application of other laws. Therefore, the Subcontracting Act applies to matters commonly stipulated in both laws. Of course, there is no problem if applying the Subcontracting Act is favorable to the subcontractor, but as discussed above, applying the Subcontracting Act is not only advantageous to the subcontractor. In other words, whe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more advantageous for subcontractors to apply the Subcontracting Act to payment guarantees, payment amounts according to the direct payment reasons of the ordering party.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more advantageous for the subcontractor to appl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erms of the contract details, the contractor's right to request confirmation, and the reasons for ground payment. This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Subcontracting Act to protect contractors in construction work contracts or subcontracts. Therefor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stipulated in the Subcontracting Act needs to be revised to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e law in favor of the contractor, not the principle of priority application of the Subcontracting Act.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2.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3. 양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Ⅲ.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율내용의 동이(同異) 및문제점
    1. 계약서 교부의무 및 계약내용의 추정
    2. 공사이행보증 및 대금지급보증
    3.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발주자의 직접지급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5. 부당특약
Ⅳ.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다른 법과의 관계의 문제점 및개선방안
    1. 다른 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
    2. 다른 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고형석(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 Ko, Hyoungsuk (Professor,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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