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 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 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 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 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 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 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 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 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 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 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중개계약이 종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 계약의 운명이 중개보수 청구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 되고 있지 않다. 독일민법 제652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본 계약의 성립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비하여 계약의 수행위험에 대 해서는 중개인에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만 제한적으로 불충분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입법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에 있어 올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해 결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본계약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 개보수청구권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적 중개계약 또는 전속위 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중개계약은 사무관리와 일 치하지 않으며, 정보와 이에 따른 보수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매매계약 과 유사하다. 이점에서 민법상의 중개제도에서 특별한 계약신뢰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일민법 제654조의 유추적용에서 본 규정은 형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독일민법 제654조는 중개계약에서 기술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체결의 기회사이의 경제적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중개계약의 본 계약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법은 특별법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적 규제를 위주로 하여 사법적 규정, 형사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등이 혼재된 혼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 자신이 권리를 찾는 소비자규제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내지 소비자계약 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비자특별법으로 존재할 때와 소비자계약법 내지 민법 내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할 때 해당 규정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내용의 차이 및 확대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혹자는 소비자계약법 내지 소비자계약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인해 소비자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적 구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새로운 움직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 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 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본조는 통상사용관계와 기업사용관계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용자관계의 논리를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사용자관계에 까지 변형확장하기 보다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소비자계약”(B2C계약)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는 반드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사업자 개념은 이들 법령에서 아예 정의되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모델로 한 위 법령들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이들 법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이 다른 법질서와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수범자가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위 법령상의 소비자 개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첩적 규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 개념은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것인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사업자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의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전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도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 개념의 일관된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품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 1차례 제조 수입 판매한 자도 사업자가 되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일관성 있는 발전, 인적 적용범위의 확정에 의한 법적용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제고, 수범자의 이해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켤레 개념인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핵심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의 상호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자법의 통일화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