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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에 관한 고찰- 소비자계약에 관한 EU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여 - KCI 등재

Eine Uberlegung zur Begriffe Verbraucher und Unterneh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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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소비자계약”(B2C계약)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는 반드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사업자 개념은 이들 법령에서 아예 정의되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모델로 한 위 법령들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이들 법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이 다른 법질서와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수범자가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위 법령상의 소비자 개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첩적 규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 개념은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것인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사업자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의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전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도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 개념의 일관된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품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 1차례 제조 수입 판매한 자도 사업자가 되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일관성 있는 발전, 인적 적용범위의 확정에 의한 법적용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제고, 수범자의 이해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켤레 개념인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핵심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의 상호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자법의 통일화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Die Begriffe „Verbraucher und „Unternehmer sind für die Abgrenzung des vertragsrechtlichen Verbraucherschutzes grundlegend. Sie werfen eine Vielzahl von Zweifelsfragen auf. Fraglich ist zunächst, ob neben natürlichen auch juristische Personen unter den Verbraucherbegriff fallen. Der Begriff des Verbrauchers oder Unternehmers läßt sich im koreanischen Recht an den verschiedenen Stellen antreffen. Eine einheitliche Verbraucher-oder Unternehmerdefinition besteht dabei nicht. Es fällt daher insofern bereits schwer, von einem koreanischen Verbraucherbegriff oder Unternehmerbegriff zu sprechen. Insofern besteht eine gewisse Paralle zur Situation in Deutschland vor Schaffung des §§ 13, 14 BGB. Eine Integration des Verbraucherbegriffs in das Zivilrecht wäre deshalb sinvoll, soweit das Verbraucherrecht kein Sonderprivatrecht darstellt und der Verbraucher tatsächlich nichts anderers als der privat handlende, allgemeine KBGB-Bürger ist. Demgenüber die Schaffung eines eigenen Konsumentenschutzgesetzes für ein Verbraucherrecht angemessen, das anderen als den allgemeinen zivilrechtlichen Prinzipien folgt.

목차
I. 들어가며
II.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법에서의 소비자 개념
1. 신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 개념
2. 독일민법 제13조에 대한 신 소비자권리지침의 영향
III.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법에서의 사업자 개념
1. 신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사업자 개념
2. 독일민법 제14조에 대한 신 소비자권리지침의 영향
IV. 한국소비자계약법에서의 소비자 개념의 통일화 체계화를 위한 검토사항
1. 소비자의 인적 범위
2. 행위의 사적 목적
3. 소비자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이어야 하는가?
4. 창업준비자 또는 폐업준비자도 소비자인가?
5. 농 어민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가 소비자인가?
V. 한국소비자계약법에서의 사업자 개념의 통일화 체계화 방안
VI.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어느 곳에서 규율할 것인가?
1. 민법 또는 특별법
2.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의 민법 내의 위치
VII. 나오며
저자
  •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Kim, Chin-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