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소비자계약”(B2C계약)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는 반드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사업자 개념은 이들 법령에서 아예 정의되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모델로 한 위 법령들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이들 법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이 다른 법질서와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수범자가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위 법령상의 소비자 개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첩적 규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 개념은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것인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사업자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의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전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도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 개념의 일관된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품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 1차례 제조 수입 판매한 자도 사업자가 되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일관성 있는 발전, 인적 적용범위의 확정에 의한 법적용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제고, 수범자의 이해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켤레 개념인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핵심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의 상호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자법의 통일화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Die dienstliche Untreue ist im Koreanischen Strafrecht ein Vermögensdelikt, das in § 355 Abs. 2 StGB geregelt ist. Bei der (dienstlichen) Untreue handelt es sich um ein Vermögensdelikt, einen Tatbestand, der das Vermögen als Ganzes schützen soll. Der Tatbestand setzt die Verletzung einer besonderen Vermögensbetreuungspflicht voraus. Die Strafbarkeit setzt ferner voraus, dass als Folge der Verletzung der Vermögensbetreuungspflicht ein Vermögensnachteil für den Geschädigten eingetreten ist. Nach der koreanischen Urteile des obersten Gerichtshofs liegt aber ein Vermögensschaden auch dann vor, wenn der Täter nicht nur die Verletzung sondren auch die Gefährdung des Schutzvermögens verursacht hat. Die Strafbarkeit wegen des § 355 Abs. 2 StGB setzt auch Vorzatz vor. Der Täter muss also alle objektive Tatbestandsmerkmale, aber nur die Gefährlichkeit des Vermögensschadens nach der koreanischen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wahrgenommen haben. In Korea wurde ferner das Strafverschärfungsgesetz bezüglich der bestimmten Wirtschaftsdelikten geschaffen, den schweren Vermögensverbrechen hartzubestrafen. Nach dem § 3 Abs. 1 in diesem Gesetz wird der gesetzliche Verschärfungsstrafrahmen des Vermögensverbrechens, wie die Untreue in dieser Arbeit, vom Gewinn unterschieden. In Korea tritt die Problematik im Zusammenhang mit der Urteile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2012.12.27. "2012do10822" und 2000.5.26. "99do2781" vor, dass die vom Unternehmer begangene dienstliche Untreue überproportional schärfer verurteilt werden kann. Um diese Probleme der Rechtspflege des Gerichtshofs aufzulösen,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Gesetzes im Jahre 2015, der den Tatbestand der (dienstlichen) Untreue mit Klarheit zum Verletzungs- und Zweckdelikt verändern wuerde, wurde von der einigen Abgeordnete eingebracht. In der vorliegenden Arbeit behandelt sich es noch ausführlicher gerade über diese Problematik der beiden Urteile des obersten Gerichtsho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