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데이터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소 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혹은 ‘데이터 주도 경 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데이터 활용의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과거 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대량으 로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법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다루어졌 으나, 근래에는 데이터 집중에 관한 논의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상 의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 경쟁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2019. 2. 6.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 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독일 연방최고 법원도 2020. 6. 23.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이용행위가 착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주도 경제의 특수성을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노력해왔고, 2020. 12. 28. 배 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데 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의 매각을 명하면서 매각이 완 료될 때까지 요기요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 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가 가 속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쟁법 적용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던 데이터 집중 내지 독점 현상이 경쟁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장의 변화 를 예의주시하고 해외 경쟁당국들의 데이터 독점 에 대한 반독점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데이터 관 련 경쟁제한 우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ILI, developed by the 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has been used in many countries as an indicator of water leakage. In Korea, the revenue water has been used as a performance indicator for waterworks although there is an opinion to replace it with the ILI. Hence, it has been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ILI can replace the revenue water in Korea. The four main operating indicators (i.e., water service population, profit-loss ratio, fiscal self-reliance, and aged pipe rate) of 162 Korean waterworks were compared with the ILI wit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Local water authorities with more than 1 million water service population, with more than 60% profit-loss ratio, more than 40% and less than 60% fiscal self-reliance, and more than 20% aged pipe rate showed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the four parameters and the ILI. In the remaining cases, their correlations were little or weak. This means that using the ILI may not be an efficient method to represent the performance of the water supply system in Korea because of the lack of UARL (Unavoidable Annual Real Losses) data accuracy. To use the ILI in Korea, it will be required to carry out an additional research to accumulate reliable CARL (Current Annual Real Losses) and UARL data in the future.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Cloud service providers at home and abroad are building diverse ecosystem of partners along with domestic cloud developme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s first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Through these diverse partner policies, cloud service providers are promoting and advancing the growth of the local cloud market. This study proposes the standardization of domestic cloud service provider partner policies and system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through the status and systematic research.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newal a considerable number of water supply facilities in Korea because they began to be intensively buried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ccordingly, local water provider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is situation, but they have currently been caught in a vicious circle of the lack of budget spent in renewing water supply facilities because county-based small-scale local water supply cannot afford to cover annual expenditures with their revenues from water rate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capable of achieving a balance of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in local water supply using nonlinear programming and furthermore of minimizing the total cost incurred during the analysi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the water supply area located in County Y as a research area to build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used Solver function provided by Microsoft Excel to use nonlinear programming. As a result,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minimizing incurred costs in consideration of 6 items in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The optimal renewal plan was modeled according to the available annual budget.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SICD, a scenario to minimize total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uppliers, and SITS, a scenario to minimize the increase in water 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core of the optimal financial and renewal plans as a final stage of asset management for water supply facilit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possible for local water providers to use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e asset management of water supply facilities.
For the asset management of a water pipe network, it would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xtent of the maintenance cost required for the water pipe network for the future. This study would develop a method to draw the optimum cost required for the maintenance of the water pipe network in waterworks facilities to maintain the aim revenue water ratio and to achieve the target revenue water ratio, considering the water service providers’ waterworks condition and revenue water ratio comprehensivel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96 water service providers as of the early 2015 and developed models to estimate the optimum maintenance cost of the water pipe network,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ter service providers. Sinc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all the developed models was higher than 0.95, it turned out that it had significant reliability,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veloped models to the actual water service providers, it was drawn that increasing revenue water ratio to more than a certain level can reduce the maintenance cost of the water pipe network by a great deal. In other words, it is judged that it would be the most efficien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waterworks management by increasing the short-term revenue water ratio to more than a certain level and gradually increase the revenue water ratio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research for planning the maintenance of water pipe network or establishing a plan for waterworks facilities asset manage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health consciousness and eating habits of dining business owners from Seongnam city. To figure out their health levels, this study focused on quality of sleep, current state of health, health care, smoking, drinking, regular exercise, working hours, dietary behavior pattern, dietary habits, and food intakes patterns. Out of 200 subjects, 104 (52.0%) were males and 96 (48.0%) were females. Their average age was 46.60. For education level, a majority of males graduated from college, whereas a majority of females graduated from high school. Average combined ratios of overweight and obese were 62.5% for males and 25% for females. A majority worked less than 3 years in the dining business area, but 37% of subjects worked more than 10 years. Average health level was favorable, but 38.9% of subjects had hypertension. Males' percentages for smoking and drinking were higher than those of females. Regular physical activity was high, but regular exercise rate was low. Males' average eating speed was faster than that of females and had low scores for desirable eating habits. The study shows that local business owners need to take care of their health.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소비자계약”(B2C계약)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는 반드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사업자 개념은 이들 법령에서 아예 정의되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모델로 한 위 법령들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이들 법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이 다른 법질서와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수범자가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위 법령상의 소비자 개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첩적 규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 개념은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것인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사업자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의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전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도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 개념의 일관된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품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 1차례 제조 수입 판매한 자도 사업자가 되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일관성 있는 발전, 인적 적용범위의 확정에 의한 법적용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제고, 수범자의 이해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켤레 개념인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핵심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의 상호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자법의 통일화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대의 고도화된 첨단기술로 인해 누구나가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는 전자화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인 개인인식정보가 아니라 보험가입과정 등에 제공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나 신용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에게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그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신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신용정보나 금융정보의 불법사용이나 유출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이 양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업자는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업은 통신판매사업이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사업 등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은행 등 타사업자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분야의 하나로서 고객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그 정보의 활용문제 또한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게 됨에 따라 그 수집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반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원활하게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보다 원활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못지 않게 개인관련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접근, 저장 및 이용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그 보호의 문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산업 등 각종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18세기 이래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였던 근대적 사고를 허물고 인류 문명의 각 분야에서‘융합’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모습이 매체의 형태로 실현되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방송, 통신시장의 서비스공급자들은 기술의 진보에 발 맞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에서 새로운 매체의 규제기구, 규제영역, 규제형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벗어나 통신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받기를 원하면서도, 저작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디지털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 방송의 융합매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방송 관련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저작자, 기존의 방송사업자, 새로운 매체사업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넓히기 위하여 방송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방송개념에 충실한 현행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The issue of using information system to ensure competitive power in the market is rising. The outsourcing methods that entrust activities of information system of companies to other expert agencies are increasing as the enterprises make a lot of effort
재판매사업자는 직접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지 않고 이동전화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에게 그대로 또는 새로운 서비스형태로 재판매하는 자로서, 무선재판매는 고질적인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재판매를 포함하는 별정통신사업을 단지 소규모 사업자의 틈새시장 진입촉진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재판매모델을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체제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KT가 자회사인 KTF의 무선재판매사업을 개시하였고, 동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비로소 재판매사업의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통신법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재판매 모델이“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의 동인(動因)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신법은 무선재판매 형태의 별정사업을 등록제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처음부터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무선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KT의 무선재판매이고, 이러한 재판매가 처음부터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촉진과 거리가 멀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통신법상 KT 무선재판매사업의 등록취소나 법인분리는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부과하고, 이동전화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