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특허권자와 제네릭(Generic) 사업자 사이의 역지불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

A Reverse Payment Settlement and Its Regulation by Antitrust Law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647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sually an entity pays royalties to a patent holder to practice a patented technology. Sometimesthe relationship goes reverse. In a reverse payment settlement, a patent holder agrees to pay to analleged infringer or potential competitor in consideration for her/his not entering or delaying to enterthe pharmaceutical market in which the patented drug is sold; not challenging the validity,enforceability or the scope of patent rights.A reverse payment settlement can be a more effective way than litigation and judgment insolving disputes between a patent holder and an alleged infringer. On the one hand, it can be thoughtas a natural way of exercising patent holder’s exclusive rights to practice the patented technology.On the other hand, it can be used to delay the entry of a generic entrepreneur into thepharmaceutical market keeping the patent holder’s monopoly power in the market to sell medicineat high prices. Generic entrepreneurs can also make more profits by receiving settlement moneyfrom the patent holder than selling generic drugs themselves in the market. With those conflictingvalues, it's not easy to decide whether or how to regulate a reverse payment.There are many precedents and theories related to reverse payment settlements in the U.S.where diversified form of reverse payments can appear under the Hatch-Waxman Act regimewhich provides generic entrepreneurs with incentives to challenge patents’validity or scope ofrights. Still it is not settled whether reverse payment settlements violate antitrust laws or withwhich antitrust principles(rule of reason; per se legal or per se illegal) they should be regulated.In Korea, discussions about reverse payment settlements are not still being made so frequentlywithout the similar background as in the U.S. But with the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businesses, the conclusion of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linking system between medicine and patent to implement the Agreement, reverse paymentsettlements seem to appear in the near future. As to those settlements, a categorical approachapplying different antitrust principles can be used regarding whether and how to regulate thosesettlements with antitrust law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역지불 합의에 관한 규제방향
Ⅳ. 결론
저자
  • 김기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 Kim, Ki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