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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본질론 소고 KCI 등재

Studie über die rechtliche Eigenschaft der Haftung für den Verrichtungsgehilfen im §756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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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 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 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본조는 통상사용관계와 기업사용관계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용자관계의 논리를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사용자관계에 까지 변형확장하기 보다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Nach KBGB §756 haftet derjenige, der einen anderen zu einer Verrichtung bestellt hat, für den Schaden, den der Verrichtungsgehilfe in Ausführung der Verrichtung einem Dritten zufügt. Dafür muss der Verrichtungsgehilfe den objektiven Tatbestand eines der §756 KBGB rechtswidrig erfüllt haben. Aber Ein Verschulden der Hilfsperson ist nicht erforderlich; denn §756 KBGB begründet eine Haftung des Geschäftsherrn für eines Verschulden. Nach dem Verschuldensprinzip muss der Geschäftsherrn über die Haftung für eigene Schuld die Ersatzpflicht eintreten. Aber die Ersatzpflicht tritt nicht ein, wenn den Geschäftsherrn kein Verschulden trifft. Deswegen liegt kein Verschulden vor, wenn der Geschäftsherr bei der Auswahl des Verrichtungsgehilfen, bei der Beschaffung von Vorrichtungen und Gerätschaften und bei der Leistung der Ausführung der Verrichtung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beobachtet hat.

목차
Ⅰ. 序 說
Ⅱ. 立法例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整理
Ⅲ. 使用者責任의 制度的 根據
1. 學說
2. 判例
3. 檢討
Ⅳ. 民法 第756條 使用者責任의 法理的 根據
1. 責任發生의 原因에 따른 區分
2. 責任負擔의 根據에 따른 區分
3. 補論 - 사용자책임의 이중구조에 대한 입법론
V. 結 語
저자
  • 성준호(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Sung, Joo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