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 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 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본조는 통상사용관계와 기업사용관계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용자관계의 논리를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사용자관계에 까지 변형확장하기 보다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독일법의 폭리규제의 역사는 15세기 말 로마법의 계수와 더불어 莫大한 損害(laesio enormis)의 법리가 도입되면서 시작 되었다. 막대한 손해의 개념은 A.D. 3세기경 로마에서 등장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A.D. 301년 칙령으로 공포되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절반가격이라고 하는 수적기준에 의한 폭리성 판단에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의 법리는 게르만법으로 빠르게 전파 되어 16ᆞ17세기에는 란트법과 도시법에도 이 법리가 채용되면서 독일법에 정착되어, 이후 18세기 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시대적 흐름과 막대한 손해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당해 이론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대안 없는 막대한 손해이론의 폐기와 이자 자유화는 도처에서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금 폭리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이후 독일민법전의 제정과 더불어 폭리금지를 민법전에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금 논란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폭리의 금지여부가 아닌 세부적인 문제들 이었다. 즉 폭리금지를 민법전 내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단순한 수적 기준에 의한 폭리의 제한이 아닌 질적 가치의 포함 여부였다. 결국 폭리금지제도는 독일민법전 제138조 공서양속위반의 법률행위 규정의 특별조항으로 제2항에 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본조가 규정하는 폭리행위는 행위자 일방이 타인의 窮迫, 無經驗, 判斷能力의 缺如 또는 顯著한 意志薄弱을 利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적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다. 현행 독일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폭리금지는 과거 로마법의 막대한 손해(laesio enormis)이론이 단순히 수적기준에만 의존 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폭리자가 피폭리자의 사정을 利用(Ausbeutung) 하는 등의 질적요소가 폭리성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폭리자의 이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은 그 요부를 두고 학설간의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본 문제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급부간의 불균형과 피폭리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의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물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물과 사물 사이, 사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단편적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인증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증서비스는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 등록(대행)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 인증을 검증해주기 위한 검증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의 인증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인증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업무의 투명성, 진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책을 수립․수행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기기인증모델의 경우에 인증기관이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수단을 발급하거나 직접 인증수단을 발급할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허위 혹은 부정확한 인증수단이 발급됨으로 인하여 인증수단을 발급받은 자나 그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진다. 인증수단의 발급 사무를 기기의 제조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인증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발급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종래 전자서명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인증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에 형식적 증거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