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명문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 근무기간 위반 시에 대상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 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는 바, 이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구별기준들을 본건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일부의 기준만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기 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위 구별기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 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 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 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 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 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