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o refund signing bonus under no explicit agreement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2Da55518 Issued on June 11, 2015 -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명문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 근무기간 위반 시에 대상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 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는 바, 이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구별기준들을 본건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일부의 기준만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기 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위 구별기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Where company and worker executes the employment agreement and contains the obligatory working period with signing bonus therein, the agreement sometimes doesn't regulate whether to refund already given signing bonus when the worker violates the obligatory working period. In that event, whether to refund the already given signing bonus relies 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signing bonus. Regarding the issue above, the Supreme Court's holding (which this paper examines) was that where the legal character of the signing bonus is only the compensation of the transfer to the company, then even if the worker violates the obligatory working period, but if they really execute the employment agreement, the consideration(ie, a return service) is regarded as already performed. And the holding shall be countenanced. And also, the Supreme Court's holding was that the motive and details on the execution of the agreement, the goal of the agreement, real intention of contract parties, whether to contain the refund covenant and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etc shall be taken into account on the decision (i) if the legal character of the signing bonus is only the compensation of the transfer to the company or (ii) if the legal character of the signing bonus also contains the consideration of the obligatory working period or earnest money in a exclusive contract and prepayment of wage. And the holding also shall be countenanced. However, the Supreme Court's holding does not have logical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criteria above to this case because it overemphasizes some specific criteria and neglects some other criteria on the other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