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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면에서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 방송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KCI 등재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roblems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Focusing on the impact on freedom of broadcasting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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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an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review the contents of broadcasting and impose various sanctions to ensure public responsibility and publicity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Since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e government chang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led to artificial changes in the past two years, such as dismissing the former ruling party's recommended member and appointing the vacancy as the current ruling party's recommended member, and the KCSC, which changed due to the ruling party's advantage, has been criticized for seriously restricting the freedom of the broadcasting media, along with intensive follow-up deliberations on the broadcasting contents of broadcasting media that are unfriendly or critical to the regime and overuse sanctions. Factors that could cause such a situation include incompleteness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deliberation members, lack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dismissal, and the formation of the KSCS based on political guardianship. To prevent the KCSC from becoming a tool to restrict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ake the lead in the regime's control of broadcasting beyond its original function of ensuring public responsibility and publicity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to strengthen the qualifications of deliberators and establish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dismissal of deliberators.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which is based on political guardianship and entrusts the composition of the KCSC entirely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are political state institutions. As a way to improve the governance of the KCSC,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organize the KCSC through a three-way partnership of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method us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to organiz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목차
I. 들어가며
I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권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III.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제재조치와 방송매체의 방송의 자유의 상호 관계
    1. 방송매체의 방송의 자유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제재조치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제재조치 의결이 방송의 자유에 미치는 역기능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방송의 자유에 역기능으로작용할 수 있는 원인
    1. 서(序)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관련한 문제점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관련 규정의 불충분함
V.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강화
    2. 제재조치 심의·의결에서 가중된 의결 정족수 도입
    3. 심의위원 해촉 사유 구체화와 해촉 요건 강화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VI. 나오며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박진우(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Park Jinwoo (Associate professor of Gach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