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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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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 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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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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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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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키는 웹 브라우저에서 간단한 마크 업 언어를 이용해 공동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이다. 최근에 공동저작의 플랫폼으로서 위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법제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위키의 공동저작의 철학과 매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위키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위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거대 공공 위키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한 약관을 이용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를 선택 가능하게 하여, 엄격한 저작권법 하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그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에 관련하여 우리 법제가 수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저작인격권 상 첨예하게 대치할 수 있는 이슈가 성명표시권에 대한 포기의 문제이다.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법제 상으로는 여러 해석론을 보더라도 성명표시에 대한 포기는 불가능한데, 이는 위키에 저작을 기부하려는 저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위키의 약관만으로 대표저작자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위키의 저작물이 법인, 단체를 저작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때, 디지털 매체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세밀하게 정비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은 다양한 계약들이 다양한 형태의 매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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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과 범위는 미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 미술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정치적 권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해지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이후 미술은 자연의‘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미술품에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정신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저작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틀로 보호한다. 또 19세기 저작인격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이미 미술이 매우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높게 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미술품은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재현’으로 하나의‘물건’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고, 저작권은 소비자의 최소의 비용으로 작가의 창작을 격려하고 사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미술을 자연의 ‘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보게 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술이 덜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낮게 하고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과 영미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은 원본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보호가 어느 시스템에도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철학의 조류를 살펴보면 결국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작품에 드러나고 미술가와 미술품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이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저작권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불과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 필요성은 줄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민족은 미술을 자연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보기 보다는 작가의 인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면이 두드러진다. 묘사의 기교보다 대상물을 통해 그 자체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그림이 곧 사람이라하여 기술적인 면보다 화가의 인격 도야에 힘썼던 사상을 가져왔다. 또 작가가 창작을 할지 여부, 창작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 작품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의지도 높았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미술 시장을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보호해야 할 미술저작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 미술경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보호범위를 넓히는 해석 및 입법을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과 입법에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역사적 관념, 명예에 대한 법감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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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격권 중 대표적인 것들인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초상권에 관하여 주로 살펴 보았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우선 영화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작중 인물과 실존 인물의 이름, 신체상의 특징,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이 그 영화가 실존인물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사건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괴하여 어떤 이성적인 관객도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영화에서의 인물이 특정한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공공이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영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사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수단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의사 표현의 수단을 영화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이‘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의미나 ‘목적의 공익성’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 공공성을 부정한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지나친 사생활 공개나 비방의 목적이 강한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부정해서도 안된다. 영화가 실화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 일정하게 각색된 경우에도, 사실에 충실하게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적 사안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인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지 등의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의 기준도 영화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인 경우에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탐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는 역사적 인물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보다 소중한 것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에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자(死者)의 경우,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자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는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초상권, 성명권 등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를‘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초상권, 성명권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룬다. 다만, 이들 모두를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입, 난처한 사사의 공개,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성명 또는 초상의 영리적 사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인격영역론에 따라 인격영역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검토와 다른 권리와의 비교형량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인물의 이론, 본인의 승낙 등이 면책 사유로서 적용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서,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초상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인데, 위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면책 사유가 초상권에도 한계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내용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에도, 예술작품인 영화에 사용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영화 제목에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목이 내용과 최소한의 예술적 관련이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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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一身에 專屬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에도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있는데, 저작인격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나라마다 달라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 당시보다 더 엄격한 요건 아래 저작자 사망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이용의 목적이나 태양 또는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 제한된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이용자와 저작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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