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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기후기술 유효특허 및 소송동향 분석 KCI 등재

An Analysis on the Climate Technology Patent and Litigation Trend in US and EU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5128
  • DOIhttps://doi.org/10.15335/GLR.2018.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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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s related to climate technology applied in the US and Europe. Additionally,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IPR system for climate technology’s smooth diffusions by understanding the tendency of IP litigation. Giving an exclusive right on climate technology throug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elps to promote the invention, but it may be a hindrance to technology sharing.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system for transferring and sharing patent rights under the patent law, or to make supplementary measures through amendment and revis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Law」.
As a result of recent climate change litigation analysis, public trust doctrin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claims are being used for climate change litigation. As such claims are accepted by the courts, state responsibility is more emphasized.
This paper suggests the utilization of the patent purchase and free/compulsory licens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suit tendency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t will be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limate technology while also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of technology shar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기후기술 특허출원 일반현황
 Ⅲ. 특허 DB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유효특허 및 동향
 Ⅳ. 특허기술 분석과 관련 법
 Ⅴ. 기후변화와 지재권관련 미국/EU의 소송동향 및 지재권제도의 활용방안
 Ⅵ.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김민철(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부) | Kim Minchul (Green Technology Center)
  • 최민혁(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 Choi Minhyuk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교신저자
  • 안명환(특허사무소 법우) | Ahn Myunghwan (Law Friend Patent Law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