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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