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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 KCI 등재

Ingratitude of donee and rescission of contract of gif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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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As society changes and people’s perceptions evolv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concerning the rescission of contract of gift due to ingratitude have also been discussed as a subject for revision. but, such discussions have mainly been raised through comparative legal and theoretical examinations related to ingratitude and the rescission of contract of gift. However, the specific judgments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07475, 207482 delivered on March 11, 2022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need to revise the Article 556(1)(ⅰ) of the Korean Civil Code to align with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which recognizes rescission due to the donee’s ingratitud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the donee’s ingratitude and the rescission of contract of gift, focusing on the Decision. The scope of the donee’s misconduct, which serves as the cause for rescission of the contract of gift, should be expanded to align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the legislative intent, while the degree of misconduct should be narrowed to serious cases. Regarding the extent of the donee’s obligation to return the gift in cases of rescission due to ingratitude, it is appropriate to revise the provisions so that the donee is required to return the entire gift. This is because, once the act of serious ingratitude, which serves as the cause for rescission, has been committed entirely by the donee, significantly undermining the trust between the donor and the donee,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donee’s trust. With respect to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right of rescission due to ingratitude, the current six-month period is generally considered too short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donor, who is the victim of the ingratitu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is period.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판단
    1. 소송당사자들의 정리와 사실관계
    2. 원심 판결의 판단
    3. 대상판결의 판단
    4. 이후의 경과: 환송심 판결
Ⅲ.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1.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와 개정 논의
    2. 비교법적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3. 하급심 판결들의 검토
Ⅳ. 대상판결의 분석과 평가
    1.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Ⅴ. 논의의 정리 - 결론에 갈음하여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신동현(한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Shin Dong-Hyeon (Professor, Hallym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