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지위 이론(개념과 정의)의 시대별 변화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식물의 서식지 관련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생태적 지위에 대한 시대별 주요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분석·정리하였다. 생태학이 발달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생태적 지위 이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00년대 초를 생태적 지위 개념이 태동한 시기라고 한다면 1900년대 중반은 개념이 성장한 시기고, 190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개념이 고도화 된 시기다. 이렇게 고도화된 개념은 2000년대 접어들어 다양한 기술과 연구 방법 및 분야의 발달에 따라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한 종의 생태적 지위를 정의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1) 대상종의 개체군 동태, 2)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생물적 환경 조건(먹이망 상의 먹이 관계와 물질 흐름), 3)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비생물적 환경 조건(물리적 환경 조건), 4) 대상종과 생물, 비생물 환경 인자와 이들 환경 인자 간의 모든 직·간접적 상호작용, 5) 대상종의 이동 능력이나 유전적 다양성과 변화에 의한 적응력 등을 포함하는 대응 및 적응 메커니즘 등이었다. 국외의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생태적 지위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철학적, 실증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린넬, 엘튼, 허친슨에 의해 제시된 개념과 정의가 선택적으로 일부만 소개되거나, 용어에 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차용되고 있었다. 생태적 지위 이론이 서식지 기반의 생물종 보전과 복원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생태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연구 방법의 다양화와 고도화 그리고 기술적 발전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분쟁, 폭력, 개발프로젝트, 재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를 떠나 해당 국가 내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분쟁 및 폭력 등으로 아프리카, 중동 등 149개국에서 4,050만 명이 추가로 발생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내실향민 문제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1,21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실향민 수의 30%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가 국내실향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또는 보호할 의 지가 없고,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거나 또는 지원할 의지가 없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의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 방안은 이와 같은 국내 실향민 문제에 대해 지역기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AU는 아프리카 지역 내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캄팔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실향민 문제에 대한 AU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다양한 지역행위자들의 협력을 규정하면서, 국내실향민에 대한 국가의 독립적인 보호 능력 및 의지가 부족한 경우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및 AU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UN헌장에서는 UN체제와 지역기구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기구 및 지역적 합의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기구는 UN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국, 지역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기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AU의 캄팔라 협약과 같은 지역적 해결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 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 (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 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 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 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 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탄생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 기능, 침해조사·구제권한. 법제개선권고권한, 인권교육권한 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진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권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권 제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권이나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 조언하고 권고하는 기능은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단지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인권관련 법안과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정부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위는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과 예산상 확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폐쇄할지 또는 개방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투자사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과거 오랜 기간 기업들이 국제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기업들의 국제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이행요건을 금지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분쟁발생시 적용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일반,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규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법 규정 또는 분쟁해결 체제는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완전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평가 또는 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계속 촉진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