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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질서에서의 EU의 지위 – Kadi 사례에 반영된 국제법질서를 중심으로 - KCI 등재

EU'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reflected in Kadi cases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8617
  • DOIhttps://doi.org/10.15335/GLR.2022.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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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What is the European Union(EU)? The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important for making legal judgments in EU cases invol 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 uch as when the EU seeks to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the int ernational legal order or when EU member states withdraw from the EU legal order. The debate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also ev ident in the academic respons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 ean Union(CJEU)'s Kadi deci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 of European courts--and in particular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to the dramatic challenges to the UN Securit y Council’s anti-terrorist sanctions regime brought before the courts. The CJEU in Kadi case annulled the European Community’s impleme ntation of the Security Council’s asset-freezing resolutions on the gr ound that they violated EU norms of fair procedure and of property protec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obustly pluralist approach o f the CJEU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Kadi case represents a sharp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embr ace of international law by the EU. Paralleling in certain striking wa ys the language of the US Supreme Court in Medellin v. Texas , the approach of the CJEU in Kadi case carries risks for the EU and fo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message it sends to the courts of other states and organizations contemplating the enforcement of Sec urity Council resolutions. More importantly, the CJEU’s approach ris ks undermining the image the EU has sought to create for itself as a virtuous international actor maintaining a distinctive commitment t o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is preceded by an i n-depth analysis of the theoretical and concrete practical shortcomi ngs stemming from the lack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EU in the Kadi case. Enhance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of the two systems will work to their mutua l advantage as well as, most importantly, maintain the rights and lib erties of individuals like Kadi.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Kadi 판결 및 지역적 재판소의 판단
    1. Kadi 사례의 사실 관계
    2. CFI의 판단
    3. CJEU의 판결
Ⅲ. 국제법질서에 대한 EU 재판소의 판단
    1. EU 재판소의 접근방식
    2. Kadi 사례에서의 이익형량
Ⅳ. 국제법질서에서의 EU의 지위
    1. EU의 국제법적 성격
    2. '새로운 법질서'로서의 EU모델
    3. '새로운 법질서' 주장에 대한 평가
    4. EU 재판소의 접근방식에 대한 반응
V. 마치며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박선욱(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Seonuk PARK (Associate Professo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