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는 1789년 인권선언, 1802년 화친조약을 거쳐 1905년 법률의 제정으로 전개되었으며, 190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투적 정교분리 원칙의 정점에 다다른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계몽 주의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종교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로 규범화된 이래 헌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나폴레옹과 교황이 체결한 화친조약은 ⅰ) 가톨릭을 사실상 국교로 인정한 점, ⅱ) 프랑스 교회가 국가교회 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ⅲ) 가톨릭 신앙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1802년의 화친조약체제는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더구나 가톨릭의 교회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모순과 상황적 요청 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1905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1905년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교구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회재산의 이전, 교회건물의 유지 및 보존, 종교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투적 정교분리의 원칙의 정점에 해당하는 1905년 법률에 대해 교황청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와 법원은 1905년 법률의 효력을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즉, 입법자는 1907년 1월 2일 법률, 1907년 3월 28일 법 률, 1908년 4월 13일 법률을 통해 1905년 법률을 종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사원의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교황청과 외교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뒤에 교황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는 교구결 사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착된 평화적 개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 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에 계승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