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の勞使關係と法治主義の定立 - 勞働關係法の 適用態を中心に-
노사관계의 안정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면,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제시한 '법치주의'와 '노사자율에 기초한 노사관계 원칙'의 고수도 이에 연관된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관계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 등의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통해서 노사정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은 (1)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실현, (2) 노동행정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 (3)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담 연구기관 운용 (4)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 필요, (5)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실천이다.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한계, 노사가 자주적으로 만든 '공정한 룰의 관행화'가 우선해야 한다. 물론 노사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