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법의 역사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1215년 왕과 귀족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법의 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정의의 이념’과 함께 법의 지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롤즈, 오킨, 그리고 코넬 역시 ‘평균적 정의’와 더불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연법론자인 풀러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도 ‘형식적 합법성’ 내지 ‘법 준수’ 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타마나하 역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기초로 공정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집행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점에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역시 지켜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소수자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법의 지배’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전 단계에서 많은 권리에 여성에서 주어졌지만, 간과되어 왔던 권리를 현대법의 이상인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한다.
공정한 사회란 사회 공동체 내에서 규범과 법칙이 존중되므로써,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소득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소득상승은 저조하고, 가파른 물가상승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소비풍조가 증가되고 개인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균형을 위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정책과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소득증대방안과 농촌지역 및 도시빈곤층을 위한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여성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최저생계비 지급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연이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구속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따라서, 부정부패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엄격한 법집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부정부패 관련 공직자에게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용납되어서는 아니되고, 사필규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직 판·검사가 새로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 현직판사가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판결상 특혜를 베푸는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다.따라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전관예우 위반 자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공직자도 퇴임후 공직과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엄정한 법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한다.넷째,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사회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대책은 장기적으로 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 특성화,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유인하여 고용률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특히,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제도의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법치와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공평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며, 또 모든 행정도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서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등에 있어서 실질화 내지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의회가 입법기능에 대한 역기능 문제, 법치행정의 형식적 적용문제, 및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작용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입법작용의 법적 절차 준수, 법치행정의 실질적 적용 및 사법작용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첫째, 법률상 입법절차로써 헌법상 법치주의원리, 민주주의원리 내지 입법권의 보장과 입법의무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둘째, 법치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통치행위의 축소 방안,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법률유보와 기본권 보장 및 사법적 구제 방안, 행정입법의 법률유보 및 구체성, 명확성, 예견가능성 확보 등 유지, 그리고 행정계획과 행정지도에 대한 법률유보 및 사법적 구제방안 제시 등이 요구된다.셋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 확보 및 사면권 남용 방지 등이 요구된다. 사법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작용의 실현이 중요하다.결국, 공정한 사회는 법과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즉,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존재하고 권력분립제도하에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작용의 절차적 민주화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면,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제시한 '법치주의'와 '노사자율에 기초한 노사관계 원칙'의 고수도 이에 연관된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관계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 등의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통해서 노사정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은 (1)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실현, (2) 노동행정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 (3)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담 연구기관 운용 (4)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 필요, (5)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실천이다.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한계, 노사가 자주적으로 만든 '공정한 룰의 관행화'가 우선해야 한다. 물론 노사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