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鑑定人責任 - 법질서 내에서 法의 發展的 形成으로서의 契約外的 保證義務 - KCI 등재

Gutachterhaftung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819
모든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계약외 제3자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이라는 법형상을 원용하였다. 하지만 감정위탁인과 그 제3자의 이익 간에 역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3자보호효를 근거지우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법형상은 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법형상이 아니다. 한편 체약상 과실에 기한 제3자의 신뢰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을 자에 대해서까지 체약상 과실책임의 주체를 확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모든 책임상황에 편재하는 요소가 특히 이 책임을 근거지우는 데 원용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다양한 무계약적 급부관계가 혼재하는 현대적 협업형태의 한 유형으로 이 사례를 이해할 때, 법의 발전적 형성(Rechtsfortbildung)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대권적 지위가 침해된 경우가 아닌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데, 그 취지는 배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무한히 확대됨으로써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받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법질서 내에서 상충되는 두 기본가치는 현상의 보호 그리고 행동자유의 보장이다. 전체계획에 따라 조직화된 급부결합관계의 틀 내에서, 그 개별화 기능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자 범위의 무제한적 확대가 저지될 수 있다면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긍정한다 할지라도 행동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없다같은 기준에 따라 급부결합관계를 차별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긍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목차
A. 본 법률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하는 점에 대한 징표로서의 최근 판례하나
 Ⅰ. 급부결합의 경우에 있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은 책임문제로서의 감정인책임
 Ⅱ. BGHZ 127, 378 사건
 Ⅲ. 후속판결 - BGH NJW 1998, 1059
B. 현재 주도적인 해법들에 대한 비판
 Ⅰ. 제 자보호효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형상의 원용
 Ⅱ. 체약상 과실을 기반으로 한 신뢰 에 기한 제 자책임이라는 해법
 Ⅲ. 그 밖의 해결시도들의 예시
C. 민법상 책임질서의 가치원리 및 형성원리로부터 감정인책임을 근거지우는 것에 대한 기초
 Ⅰ. 민법상 발전적 형성에 대한 필요성의 한 표현으로서의 책임문제
 Ⅱ. 민법상 책임질서의 발전적 형성의 가능성
 Ⅲ. 법률과 동질적인 발전적으로 형성된 책임질서의 기법 및 가치를 통한 감정인책임의 이해
저자
  • 에두아르트 피커(독일 튀빙엔 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 Eduard Picker
  • 김한석(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독일 튀빙엔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Hansuk Kim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