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술발달의 요체인 원천기술의 공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한 독점·배타적 보호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초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한 법적 쟁점은 특허와 관계된 것과 저작권과 관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이용허락의 형태로 체결되고, 특허는 실시권의 형태로 체결된다. 오픈소스라이센스 계약은 공개여부, 권리자의 표시, 재배포의 문제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OSS라이센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의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용자의 권리와 문화·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오픈소스운동과 같은 순기능의 실현이 더욱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금융이라 함은 자금의 융통 또는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금융거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다.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를 뜻하며,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 즉 전자지급거래를 뜻하며,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지급·선불전자지급·모바일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총칙(제1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제3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보칙(제6장)과 벌칙(제7장)의 7개 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