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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CI 등재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of the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4054
  • DOIhttps://doi.org/10.15335/GLR.2020.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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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Toda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cognizes the specificity and importance of youth and operates systems such as Divergence, thus implementing individual policies that differ from adult criminals. This is a highly effective approach because the state of youth is biologically and mentally immature and is likely to be re-socialized as a general citizen in the future. In fact, according to an analysis conducted through cases in the U.S. and the U.K., advanced countries in foreign countries were trying to provide criminal policies suitable for the specificity of juvenile by strictly separating the juvenile justice and the adult justice. These analysis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situation, which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by combining both adult and adolescent social treatment. According to these discussions,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current 6th and 1st teams'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system, focusing on the "Policy Group," by separating the juvenile justice and the adult justice to divide the person in charg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의 소년사법 운영현황
Ⅳ. 해외사례 분석
Ⅴ. 소년사법 분리방안
저자
  • 김수민(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 Kim, sumi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e Administration) 제1저자
  • 이완희(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융합보안학과) | Lee, wanhee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ecurity at Dongguk University)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