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다이버전 정책에 따라 가능한 소년사범에 대해 형사적 재재 보다는 선도와 보호정책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재범의 비중도 높아 현행 사법처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 강력범은 범행성향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소년의 인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보다 심각함으로 차별화된 사법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서의 전담제, 그리고 소년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검사선의주의와의 조화, 둘째,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 및 검찰이 기소하는 소년 강력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필수적 실시, 셋째, 소년원학교의 획일적인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소년 강력범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과정의 시행, 넷째, 전자감시제, 병영훈련캠프 등의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 운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some practical experiences in multi-agency collaboration efforts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in U.S. and to make policy implications, practice for a better multi-agency collaboration system in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multi-agency collaboration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n Korea as follows: First, Goverment should legislate for multi-agency collaboration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establish collaboration system and juvenile correctional center. Second, Collaboration managers or coordinator should be trained so that they can play a variety of professional roles in managing collaboration programs and developed the various programs. Third,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such as goverment, enterprises, schools, social welfare agency, united way, voluntary agency or group, community should be developed and, furthermore, supporting thing such as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resources,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ose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police, prosecution and the others'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and correc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46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Social support and correction were assessed with an instrument designed for this study. Juvenile delinquents were assessed using the following variables: ⑴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specially social support types (esteem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social support providers (parents, relatives, friends, teachers, community) and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⑵ correction scale, specially social stigma, social deprivation, self reflection, legal consciousness, self concept. The resulting scale of the instrument had good internal reliability and was scored to show that high scores indicated a willingness to access. To examine this purpose, Mean, standard deviation, Two way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ss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they had, the more stress responses such as anger, anxiety, guilty feeling and resentment appeared. Second,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correction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social deprivation, legal consciousness and self reflection. Therefore, the system like Youth Counseling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be activated. And, Government should develope a formal and informal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 juvenile delinqu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