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Not like adult offenders, juvenile delinquents are treated by the protective dispositions rather than punishment which might cause labeling effec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ossible repeat offenses. Juvenile delinquencies, however, have been increased and deteriorated continuously and require better-developed professional programs focused on juvenil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ose juveniles do not recognize their wrong-doings and feel any guilty over their victims and harms in the community in any sense, but they try to avoid their accountability only by taking protective dispositions. Restorative Justic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dialogue to the offender and victim, for the offender to understand the pain and sufferings of the victim. Therefore,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and group homes appointed as a disposition No. 6 facility in our juvenile law, are requested to develop and excute some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s based on restoratvie justice which would be meaningful and effective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