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교정공공재의 생산)는 소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조정과 행동 및 성격교정은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교정)이고 품성(심성) 등의 내면적 교정은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인성교육)는 1차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상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을 통해 비행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귀인(attribution)사정(査定)하고 개입하여 환경조정과 행동교정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필수적 요소)을 한 다 음에 비행소년의 특성에 맞는 본질적 인성교육인 도덕성의 회복과 계발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도모하는 도덕적 인성교육(충분요소)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인성교육의 내용에는 인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동양 사상의 덕목인 효, 예는 물론 정직, 존중, 책임, 배려, 협동 등의 윤리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비행소년에 대한 효사상 등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소년사법기관들은 교정의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계량화, 단기적 성과, 유형성, 가시성, 접근의 용이성과 많은 자원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만을 선호하고 채택하여 동양사상에서 중시되어 온 효행 등 본질적, 도덕적 인성교육은 거의 소외되거나 형식화되어 왔다. 소년사법기관들의 관료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러한 계량화되는 심리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에 매몰된 결과 수많은 심리치료와 예산, 인력이 증가되는데도 비행소년의 재법 률은 감소되지 않는 것은 효행 등 도덕적, 본질적 측면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따라서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처우는 기술적 측면의 인성교육 외에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효행 등의 윤리적, 본질적 인성교육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 소년사법기관들의 효행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효행장려법 등의 개정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 중에서도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범죄자들에 주목하여, 소년범의 배경 특성 및 범행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범죄를 계획하지 않은 소년범들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범 총 279명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두 집단 사이에 성별, 연령 및 인성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더 많으며, 술을 더 자주 마시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에 해당되는 비율 역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준법의식이 없고, 인생목표에 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경찰서에서의 면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총 전과 수는 더 많지 않으나, 절도 전력이 있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았고, 본 비행에 있어 절도, 대물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장물처리 등의 비행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범행 장소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공범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 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은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년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그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소년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소년법의 세부조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탐색하여 개선점을 제시한 것이다
A minor of juvenile criminals will be accept judical review of judical officer against probable cause and reliability in all the circumstances. First Offender Program, Pre-trial Intervention, Adjustment Service and so on a form of the variety be in force an operation in particular a State or County. An introduction of the Final Warning Scheme must be enforced at any cost a link in a settle on a plan of guidance or the prevention of a second offense an instance in The United Kingdom. Due to the overflowing cases, procedures became so simplified that the rights of defendant are not being fully guaranteed and so on in korean criminal justice.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after indictment. If is the right an occasion infringement, dismissal the prosecution. The minor crimes of minor juvenile criminals can be filtered out at the beginning stage of criminal procedure and offender without being branded as a criminal can have a better chance to return to societ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takes rigidity of procedure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s can be established. The review of prosecutor's decision to charge will be due to competent evidence. The prediction of criminal behaviour recent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policy based on the proposition and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or psychological perspectives. The selective incarceration, a probation, a parole and diversion and so on make an attempt in a step of the correction and The strategic patrol or the problem oriented policing or and so on the sta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in the intervention of a various kinds. It is not at all responsible certainly reflect the dark side. Yet, it is necessary for, The minor juvenile is necessary for ones own hand by advocating or condemning it in accordance with his conscience, rather than trying to evade it. and so on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A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minor offenses should be sorted out and treated promptly by a separate simple procedure. So much surely an attempt for a rehabilitation and an efficient treatment presupposes a prediction of the criminal.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Korea die Bericht, in denen Jugendkriminalitat und Jugendstrafgefangene als erhebliche soziale Probleme empfunden wird. Die Straf von Jugendlichen wird in Jugendstrafnstalten vollyogen. In Korea existieren aber nur fur die mannlichen Jugendlichen zwei Anstalten, fur weiblichen keine. Daraus erscheint die Vermehrung, Besserung bzw. Modernisierung von Jugendstrafanstalt erforderlich. Vor allem ist die Besserung und Qualifizierung der Unterricht, Modernisierung der Arbeit, Ausdehnung der Leibesubung und Beurlaubung usw. erforderlich. Jugendgesetz sieht Unterricht in der Jugendstrafanstalt vor. In den meisten Jugendstrafanstalten kann der Schulabschluß nachgeholt werden. Aber ist dieser Schulabschluß fur Jugendliche sehr schwer. Daher braucht es die Besserung und Modernisierung des Unterrichtssystems. Die Arebit, vor allem die berufliche Forderung der Verurteilten halt der Gesetzgeber fur wesentlich. Tatsachlich sind die wenigen jugendlichen Gefangenen vor ihrer Einlieferung kontinuierlicher Arbeit nachgegangen, eine Berufsausbildung hat kaum einer abgeschlossen. Daher soll die Jugendstrafanstalten Lehrwerkstatten einrichten und die vielfaltigen und unterschiedlichen Ausbildung ausfuhen. Außerdem ist die Beurlaubung wichtig fur die Resozialisierung der jungendliehen Geganenen und Beziehung mit der Familie. Deshalb ist die Voraussetzung der Beurlaubung zu erleichtern.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verschiedensten Landern die Berichte, in denen eine Zunahme abweichenden, storenden und gesetzwidrigen Verhaltens Jugendlicher registriert und als beunruhigend oder bedrohlich empfunden wird. Die Jugendkriminalitat wird in Korea entsprechend dem internationalen Phanomen als ein waschendes soziales Problem angesehen. Eine ins Auge fallende Erscheinung ist die steigende Zahle der Gewaltater, Massentater usw.. Damit erscheint die Entwicklung von Sanktionen geeignet und erforderlich, den Delinquenten von Jeundlichen abzuhalten. Als geeignete Sanktionsmaßnahme zur Individualpravention kommt zunachst Schutzmaßnahme, die in 「Jugendrecht」 geregelt wird, in Betracht. Außerdem kommt auch die Strafe, die in allgemeinem 「Strafgesetzbuch」 geregelt wird, besonders fur die Jugendstraftater in Betracht. Jedenfalls vor der Auferlegung von Schutzmaßnahme und Strafe muß man die Charakter, Umstande der Familie, Schule oder Freundschaft usw. von Jugendlichen untersuchen und klassifizieren. Um die Schutzmaßnahme zu auferlegen, muß man die Umgebung der Jugendlichen mindestes fur einem Monat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uchen. Im gegenteil werden die Jugendlichen, die in allgemeinem Strafprozess behandelt werden, von Schutzaufsichtbehorde untersucht.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cheidet sich faktisch nicht wesentlich von Strafhaft. Die Situation in Haft ist fur fast alle Betroffenen gleichmaßen nachteilig. Gitter und Zellen sich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d Jugendhaft identisch. Daher werde ich in diesem Artikl erforschen und vorstellen, was Problem solcher Haft ist und welcher Vorschlag fur die Verbesserung der Untersuchung von Jugenddelinquent in Betracht kommen k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