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Internet Addiction
인터넷이 널리 보급․활용되면서 사회․경제 속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은 순기능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중독 원인이 인터넷과 결합, 융합됨으로써 기존의 중독이 심화되거나 중독의 발생이 확대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과대한 몰입은 정신적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성인의 활동에도 깊숙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인터넷중독의 필요성, 외국의 대응 현황, 과거에 제안되었던 인터넷중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인터넷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조직, 체계, 사업자 규제, 예방을 위한 활동, 치료를 위한 활동,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상세한 입법 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자 규제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인터넷중독과 관련성 및 규제 형태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수준에 관하여도 순차적․단계적으로 규제 및 처벌이 가해지도록 제안하였다.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wide spread of internet in our life, it brought the reverse function as well as the right function. Specially, the over use of internet used to cause impediment in ordinary life to the extent which a person feels severe difficulty in life. Furthermore such problems may deepen by conversion with other traditional addictions. Other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addiction is that it possibly happens to both juveniles and adults. Based on the above features, this paper suggests the legislative opinion with a tentative draft of internet addiction bill. More specific items included in the draft are as followings. Under the legal framework of least regulation, the draft includes the organization empowered by the law, strategic plan for promoting response on internet addiction, activities for prevention and cure, regulation against business bodies, punishment and funding, etc. This tentative sugges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prevention and dissolution of internet ad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