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P2E(Play-to-Earn)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달리 게임을 통해 아이템 NFT, 가상자산(토큰) 획득으로 게임 이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1) 2023년도 국내에서 P2E게임 관련 판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P2E게임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듯이, P2E게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고 하 여, 가상자산의 사행적 측면을 혼재시켜,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곧장 판단하는 것은 오도다. P2E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NFT화와 게임 내 토큰 활용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상의 문 제점에 더하여, P2E게임의 우연성 해소 가능성, 사행성 게임물과 P2E게임 의 본질적 차이(기대값), P2E게임과 가상자산의 분리 등의 새로운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P2E 게임의 전면 금지의 배경이 된 최근 2 개의 판례를 비판적 검토함과 동시에 P2E게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토대가 되는 EU의 MiCA 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법인 SREN법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향후 P2E게임 이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 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 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 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단점을 분석하고 법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이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ESG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ESG 공시항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의무적인 공시항목 외에도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을 통한 정보공개도 활발히 요구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실사를 통해 공급망 내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ESG 규제는 법 위반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등 금융적 제재와 주주의 경영참여, 공급망 퇴출 등의 복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과제로 ①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내 ESG 이슈의 종합적 관리와 공시내용 검증을 강화할 것, ② 기업 내 실사 이행을 위한 조직과 절차 등 실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 ③ 기업의 미래전략과 ESG 활동의 연계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할 것, ④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ESG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책임경영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ESG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중소사업장 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Regulatory Guide (RG) 1.60 presents the response spectra for the seismic design, especially for the safe shutdown earthquake (SSE),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guide is applicable to a two-step process involving the issuance of construction permits and operating licenses (10 CFR Part 50) as well as the issuance of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s (COLs), early site permits (ESPs), and standard plant design certifications (10 CFR Part 52) [1]. New reactor designs, however, require modified design response spectra (MDRS) by broadening the high-frequency range from design response spectra (DRS) in RG 1.60. In order to generate artificial time histories to meet the acceptable criteria described in NUREG-0800 [2], it9s necessary to develop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the MDRS. In this paper, we generate the artificial earthquake time histories of the MDRS for further research.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 방해 행위 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신기술 등장 시 선거활용 및 악용에 의 문제점과 최근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사회 는 선거 및 정당과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AI에 의해 제작되었음’ 혹은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 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을 제 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 로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 AI 창작물은 사회에 극 단적인 악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 성형 AI 창작물은 국제 수준에서 악의적 의도로 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how pre-service teacher’s individual regulatory focus orientation, currently emerging as an interesting learner variable for language learning, could influence their Englishspeaking abilities. English teaching demonstration videos of 67 pre-service teachers were analyzed in terms of pronunciation, accuracy, and fluency. The regulatory focus orientations of participants were evaluated using a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promotion-focus orientation was a significant positive predictor for pronunciation, fluency (words per minute, ratio of dysfluency), and accuracy (lexical errors, ratio of error-free AS-units). On the other hand, prevention-focus orientation did not emerge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accuracy. However, it was observe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both pronunciation and fluency. In light of the research findings that highlight the favorable impact of a promotion-focus orientation,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teacher training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English proficiency of pre-service teachers.
The noise of large and high-power machines was evaluated and the establishment of mitigation measures was studied. The noise level of large machinery and high-power machinery installed at domestic plant sites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e noise disclosure regulations to see if they met the standard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is investigated the soundproofing design of large and high-power machines and the soundproofing design of complex noise of large machines installed in the plant, and prepared the design standards of the plant design company. In the future, we will compile a database of data to secure standards for research and plant design related to noise reduction, and propose noise improvement and management measures for large and high-power machines.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평균 30% 이 상으로성장할전망이다. 시장성장과함께 인공지 능이 우리 일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 한 일반 시민의 걱정과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단 순히 신기술 출현에 수반되는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국내 이루다사건 및 해외 마이크로 소프트사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사건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우리 사 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반하고 법률에도 위 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우려와 걱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권 자들은 주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법안을 내놓 고 있다. 블랙박스와 같이 결론 도출 과정과 영향요소가 불분명한 인공지능을 해체하여 그 소스코 드를 공개하고 어떻게 특정 결론에 도출하였는지 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막연한 우 려를 불식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공지 능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법과 가치를 지키도 록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아 울러, 영업비밀 침해, 인공지능 시장에서 국제경 쟁력 저하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 역시 낳을 수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선행 사례와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할 때 모든 인 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률적인 투명성 요건 을 적용하기보다는 산업별 위험수준에 따라 비례 적인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 안일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의오판단으로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가치가 중하거나, 그러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군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위 험이나 가능성이 낮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유연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 또는 서비 스 제공자로 하여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동하 는 데 있어 반영하는 모든 요소와 요인 그리고 그 과정을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시 철저한 평가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연흡수량보다 많 아지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현상이 가속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에 UN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IMO에서는 기술적 조치, 운 항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고, 시장기반조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산업분야 와 관련된 국내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국내이행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구직자들은 더 이상 AI면접 이 낯설지 않다.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들은 빠르고 정확 하며 좀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채용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는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구직자의 포 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만을 얻은 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채용 절차 상의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 및 처리제 한권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 개인인 구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피 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 석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도입하면 서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는 것은 자칫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적절한 규제를 통 해 컨트롤 될 때 그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부정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비동의 포르노”의 확산이다. 비동의 포르노는 일반적으로‘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그 타인 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비동의 포르노 피 해자는 비동의 포르노로 인해 사적인 삶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해서도 중 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 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비동의 포르노 행위를 범죄화하기에 이르렀 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비동의 포르노 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을 두고 있는 현재에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 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는 i) 노출 상태나 성적 행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ii) 그 피해자의 동의 없 이 iii) 유포하는 행위가,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 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일정한 심적 상태(mental state)가 요구된다. 특히,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행위객체인‘노출 상태나 성적 행 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에서“노출 상태”와“성적 행위”가 의미 하는 바를 각 주들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접 촬 영한 이미지(일명‘셀피’)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객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과 관련 하여,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더하 여 가해 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동의 포르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형사법규 로는 특히,‘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 2항과 제3항은 그간 비동의 포르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 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형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비동의 포르노를 규제하는 우리나 라 형사법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상‘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나 ‘정보통신망이 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의 행위객체가 되는 성적촬영물의 촬영대상 을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형사불 법성을 갖는 성적촬영물 유포행위만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율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일단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 영물 무단반포등죄’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 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면서 그 촬영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 보까지도 함께 제공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