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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잉여금분배규제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Surplus Distribu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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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최근 우리상법개정시안은 자본금제도와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의 철폐, 준비금 제도의 개선, 이익배당제도의 개선 및 기업 회계제도의 간략화 등이다.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제도는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하여 주주유한책임제 하에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철폐하기로한 것은 회사설립의 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및 준비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잉여금분배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의 개선은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와 자본금제도의 유연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잉여금분배규제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감소액, 준비금의 감소액 및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자기주식처분차익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잉여금에 포함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분배가능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 및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재산의 주주에게로의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잉여금의 배당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이익배당과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회사의 안이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건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질이 다른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합리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고, 회사재산의 환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환금성 있는 재산적 평가를 가지는 회사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부정되어 주주자본의 공제항목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한편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이더라도 단원미만주식의취득, 사업의 전부의 양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이라는 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잉여금분배규제에 의해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을 잉여금의 배당과 통일적으로 배당규제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expecting numerous revisions regarding corporate law, especially revamping the corporate finance laws. Corporate finance laws can be categorized into regulating corporate capital, corporate financing, and corporate accountings. The proposed revisions plan to reflect the global standard. With respect to corporate financing, the revised law repealed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Previously, the law dictated that all corporations must have the minimum capital of 50,000; however, the revised law got rid of this requirement allowing incorporation even with only 1. In terms corporate financing, the revised law broadened diversification of classes for shares and bond. As for revisions to corporate accounting, the corporate law was found to be inadequate to regulate accounting law, so the commercial law now only lays out the principle of accounting and the details are governed by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law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surplus to shareholders were revised. Originally, distributions may be paid out of surplus only; however, even if such surplus existed, the previous corporate law did not permit distribution by requiring corporations to set aside the surplus as legal reserve. Even though the systems of the legal reserve and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were first instituted to protect the holders of corporate bonds, neither could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the bond holders. Furthermore, the current trends in global standards are favoring more freedom in corporations’ distribution, and hence easing the regulations on the distribution of surplus.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law reflects these recent trends as well. Nevertheless, in case of a lack of safeguard system, a broader channel of objections should be afford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ond holders.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회사법상 잉여금의 분배      1. 자본금 및 준비금제도의 개정      2. 잉여금분배에 대한 규제   Ⅲ. 자본금․준비금 감소를 수반하는 잉여금분배      1. 자본의 환급      2. 자본금․준비금의 분배재원으로서의 합리성      3.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   Ⅳ.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잉여금분배      1. 자기주식취득의 개설      2. 자기주식취득과 잉여금의 배당      3. 자기주식의 자산성        4. 자기주식의 취득규제     Ⅴ. 잉여금 분배규제의 입법적 검토     Ⅵ. 결 론
저자
  • 이승환(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 Lee, Se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