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polyketone (PK)을 이용하여 전기방사 조건에 따른 섬유 형상의 특성 변화와 유수분리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고습과 저습 조건에서는 마이크론 직경의 섬유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고습에서는 섬유의 표면이 거칠게 변한 것이 확인되었다. 섬유 직경을 micro에서 nano로 변경하기 위하여 방사용액에 염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섬유 직경이 약 9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rPK-LNC와 PK-H로 유수분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oil/water 에멀션으로 중 력 조건에서 유수분리를 진행하였으며 total organic carbon (TOC)와 탁도를 측정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거율 확인결과 탁도가 TOC와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의 방사조건과 염의 유무에 따른 분리막의 섬유 형상과 물리적 특성변화와 이를 이용한 유수분리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두 가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것으로, 권리장애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책임은 권리장애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는 통설과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법원의『직권판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의 정립은 항거불능의 강제상태 하에서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종전의 통설은 이를 단순한 효력요건으로 보고 주장 및 증명책임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재산헌납 등이 단순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권행사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양산되었다. 둘째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누는 일부학설과 관련하여, 처분권부여와 관련한 문제는 대리권의 수여와 동일한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