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