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f Information Acts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formation has two contradicting dimensions in open liberal democratic society. On the one hand, it needs to be disclos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rights to know”,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Ye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open access for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afety. Particularly, such a contrasting dimensions even more stand out due to th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formation revolution. South Korea as a liberal democratic country, needs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inevitabil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find such a balanc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ere liberal democracy has long been prevailed.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lessons to develop the South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examining that of the US. For doing so, it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examines the US legal codes and regulations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Second, it examines the conditions of non-disclosure to the public for the sake of the government. Also, regarding such conditions, actual cases, legal issues, and legal cases will be examined. It is expected that lessons drawn from the US cases could posi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discovery of the balance betwe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