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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특별처리법」,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처리법」 및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유죄 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들 제도는 법체계상으로 미국의 민사몰수의 일종인 행정몰수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영·미법은 행정의 법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 관련 소송도 사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규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몰수도 민사몰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도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입법시도되었던, ① 독일식 독립몰수 도입안, ② 미국식 민사몰수 도입안, ③ 한국식 독자모델 도입안등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도입 연혁을 살펴 보았다. 또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순익주의와 총액주의에 의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범죄수익 몰수의 법적 성격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및 「친일재산귀속법」상 환수 및 국고귀속의 원상회복적 성격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환수 및 국고귀속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기존의 「부패재산특례법」의 대상범죄에 「친일재산귀속법」 의 절차를 적용하여 새로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몰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