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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확장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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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참여자도 주의의무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타인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익침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의 원칙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이론으로 주로 도로교통에 많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가 등장했다.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차 대 보행자’에 적용되고 있다. 차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신뢰에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았지만, 차가 일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많은 성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재에는 신뢰의 원칙이 좀 더 넓게 인정되고 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환경과 시민의 교통질서와 법규준수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법규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무단횡단 사고와 신호를 무시한 횡단보호 보행 사고 등은 여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판례는 이미 ‘차 대 보행자’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통상황이 변화되고 사회 여건도 달라진 현실 아래에서 이제는 운전자에게도 신뢰의 원칙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규 위반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낮추고 이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판례도 이미 상당부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 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 보행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이는 계속될 것이다.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것이다. 특히 스스로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까지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법규위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도 낮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The Principle of Trust states that if a person voluntarily fulfills all his obligations and trusts that others would do the same, excluding cases where certain exceptions occur, he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even if another person causes an infringement by not abiding by the law. The principle is often applied mainly in cases of traffic violation, used as a theory or a precedent. The first case where the Principle of Trust was used in our country happened in the 1970s. In traffic law, the Principle of Trust is applied in 'vehicle vs. vehicle', 'vehicle vs. bicycle' and 'vehicle vs. pedestrian' cases. Back when cars were rare, the principle was not used much. But, today, as cars became commodities and a great number of adults have a driver license, it is now widely utilized. Compared to the past, Korea's traffic condition has improved to be more convenient and safe, and people's level of consciousness got higher, so they mostly know the importance of law observance. Therefore, as the change of time occurs, the Principal of trust should also be modified. I therefore believe that the Principle of Trust does not need to be applied to those who intensionally break the law. Also, if a driver or a pedestrian breaks the law, the principle needs to be applied in a strict manner to protect the other party by minimizing their liability. Another way to encourage the law-abiding spirit could be increasing the traffic fin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Trust needs to be used more extensively not only in 'vehicle vs. vehicle' but also in 'vehicle vs. car' cases.

목차
Ⅰ. 머리말
Ⅱ.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Ⅲ. 법규위반 보행자와 관련한 신뢰의 원칙 확장 논의
Ⅳ. 맺음말
저자
  • 전보경(건양대학교 강의조교수, 법학박사) | Jeon, Bo-G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