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Public Construction works’ in Korea refer to public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that are carried out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government agencies as the owners, or with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stablishes basic contractual matters to facilitate smooth performance of the contract work. Meanwhile, in order to carry out public projects,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requires the project implementer to secure the land for the project,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Construction Contracts also stipulates that the ordering agency shall secure the land for the project and deliver it to the contracting party until the dat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However, incomplete or delayed land acquisition for the project often leads to frequent tunnel construction to comply with the completion deadlin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thods of securing land for public projects as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Construction Contracts, and proposes solutions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ordering agency and contracting party in securing the land for future public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