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Reconstruction Charges
재건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 이다. 재건축과정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의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조세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나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 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조세로 보든 특별 부담금으로 보든 그것은 재건축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 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의 문제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헌법적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 요소가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근거 한 공법적 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을 그 자체로서 위헌으 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의 달성 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보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산 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적 요소를 축소하면서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와 도시의 정비에 효율적이면서도 사 회적 제 세력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고,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상호간에 공평 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요건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밝 히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정책, 장기 거주 또는 실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 등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The reconstruction is a major urban renewal project tha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chieving social equity. Reconstruction has the function of realizing various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freedom of reconstruction, constitutional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freedom of relocation. On the other side, reconstruction can cause real estate speculation, income inequality, and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a system designed to prevent such a dysfunctional phenomenon. The legal nature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being discussed as having the nature of a tax and a special levy.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legal nature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as a special levy. Whether the nature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a tax or a special levy,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must consider various constitutional values. The reconstruction charge restricts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freedom of reconstruction, property rights, and equal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reconstruction charge also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It contributes to achieving social equity between social classes and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this way, it is the public nature, public interest,or public concept of land that allows the reconstruction charge to fulfill the function of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 Therefore the charge on reconstruction cannot be seen as unconstitutional in and of itself. If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devised as a means of realizing the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nd a system that achieves social integration among all classes of society, it can be an important means of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