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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건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 이다. 재건축과정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의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조세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나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 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조세로 보든 특별 부담금으로 보든 그것은 재건축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 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의 문제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헌법적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 요소가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근거 한 공법적 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을 그 자체로서 위헌으 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의 달성 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보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산 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적 요소를 축소하면서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와 도시의 정비에 효율적이면서도 사 회적 제 세력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고,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상호간에 공평 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요건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밝 히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정책, 장기 거주 또는 실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 등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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