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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제문제 KCI 등재

A Study on the Appointment of Liquidated Damages in Construction Contract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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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한국건설법무학회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gal Affairs)
초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When signing a construction contract, it is common to conclude a appointment of liquidated damage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recipient, and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ar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onditions for Private Construction Standard Contract"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liquidated damages is a pre-set amount of compensation that recipients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tractors) have to pay if they delay their obligations to perform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when signing a construction contract in case of problems such as delays. However, despite expectations that it will play many roles such as preventing disputes in advance and guaranteeing construction implementation, disputes related to appointment of liquidated damages are constantly occurring in actual construction contracts. Above all, the contract itself is often disadvantaged by the beneficiary by allowing the orderer to set or claim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in advance with the aim of imposing stronger performance enforcement due to the failure of the liquidated damages. In this reality, this study analyzed and summarized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prior studies on liquidated damages, and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exemption of liquidated damages and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liquidated damages.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지체상금의 개념
    1. 의의
    2. 법적 성질
    3. 관련 개념 구별
    4. 관련 주요 법규 현황 등
Ⅲ.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써 ‘불가항력의 사유’
    1. 면책사유
    2.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의 사유
    3. 불가항력적 사유와 사정변경의 원칙
Ⅳ.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1.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2.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기한(준공기한)을 도과한 경우에서의지체상금 발생 여부
    3. 도급인·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중첩적·동시적으로 경합되는 경우지체상금 처리
    4. 공공건설공사도급계약상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지체상금 관련 문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현태(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 Choi, Hyun-Tae (Associate Professor at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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